[2022 국감] "경찰, 진술녹음제도 이용률 저조…인권보호 미흡"
2022-10-13 09:10
최기상 의원 "전체 피의자 수 대비 진술녹음 비율 0.98%"
경찰청이 2019년 12월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피의자 수 대비 진술녹음 건수는 0.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진술녹음 건수는 2만40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의자 진술녹음 건수는 1만3370건(55.6%), 피해자·참고인 등 진술녹음 건수는 1만658건(44.3%)이었다.
그러나 전체 피의자 수에서 피의자 진술녹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조했다. 전체 피의자 수 대비 피의자 진술녹음 비율은 2020년 0.47%, 지난해 0.98%로 각각 파악됐다.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의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은 경찰관이 진술영상녹화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피의자 등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체 피의자수 대비 진술녹음 비율이 현저히 낮은 원인은 △진술녹음에 피의자 등의 동의 필요 △진술영상녹화 제도 운영 △제도 정착 단계 등으로 분석된다.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전국 경찰청·경찰서 258개 중 95개는 영상녹화 장비로 진술녹음을 하도록 돼 있다.
최기상 의원은 “피의자 등의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영상녹화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경찰은 제도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