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편의 위해 시외버스 노선 직권 변경...재량권 남용 아냐"

2022-10-12 10: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일부 시외버스 업체의 노선을 직권으로 바꾼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회사 A·B사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개선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과 마산을 오가는 노선 시외버스를 운영해 온 A사와 B사가 있다. A사는 이 노선을 하루에 59회, B사는 5회씩 운행했다. 그러던 2019년 3월 28일 경남도는 공공복리를 위해 서울~용원 노선을 가진 시외버스 업체 C사와 D사에게 마산남부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하라는 개선 명령 처분을 내린다. 

A사와 B사는 기존 사업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멋대로 지자체가 노선을 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선 명령 처분을 두고 "(시·도지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위법이라 주장했다. 마산 일대는 수요 대비 충분한 수송력이 공급되고 있고, 지자체의 이같은 처분이 자신들의 사익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A사와 B사는 시·도지사에게 노선을 멋대로 바꿀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둘 이상의 시·도와 관련된 사업 중 운행계통과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 변경에 관한 권한'은 위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A사와 B사는 경남도의 개선명령 무효를 주위적으로, 개선명령 취소를 예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위임 제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기 전까지 '사업개선명령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피고(경남도)에겐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복리상 필요가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선명령으로 사업계획변경에 해당하는 운행계통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2심은 A사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가 이익과 손해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정당성·객관성이 없는 처분을 했다는 취지다. 2심은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서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경남도가 지난 2016년 3월 다른 버스업체들이 운영하던 시외버스 노선 경로 변경을 명령한 적이 있는데, 법정 다툼 끝에 명령 중 일부가 취소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해당 노선이 지나는 경상북도와 미리 협의가 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경남도의 이같은 처분이 해당 소송이 끝난 뒤 이뤄졌다"며 "노선 변경에 따른 영향들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마산 남부 지역 주민들의 증대되는 교통 편의에 비하면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