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 14일 대법원 선고
2022-10-09 22:18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