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형 상주시의원,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2022-10-07 14:45

박주형 의원이 발의하고 있다.[사진=상주시의회]

박주형 상주시의회 의원은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지원범위(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주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고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