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여순사건위원회 개최, 첫 희생자 45명 결정
2022-10-06 17:30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 등 위원회 출범 후 실질적 첫 조치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해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가 출범(2022년 1월 21일)한 이후 첫 희생자 결정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4년만의 일이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는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여순사건이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향후 2년간(’22.10~’24.10)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국가기록원 등 여순사건 관련 자료 1,200여건을 수집하는 등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온 바 있다. 아울러, 전북 남원지역의 피해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하여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2022년 1월 21일) 후 9개월 동안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해 9월말 현재까지 3200여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 (의료지원금) 향후 치료비+간호비(월 56만2천원)+보조장구 구입비 △(생활지원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 대상 중위소득(3인 가구)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 기준(2022년 기준, 월 약 56만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순사건 추념식(10.19)을 며칠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이며, 신고서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