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3815명 병원 수용거부 된 환자… 전문의 없다
2022-10-05 14:23
재이송 中 심정지‧호흡정지 5년간
병원 수용거부, 재이송되는 구급 환자 최근 5년간 3만3000명
소방서 차고지, 1급 발암물질 다량 2곳 중 1곳은 매연 미설치
병원 수용거부, 재이송되는 구급 환자 최근 5년간 3만3000명
소방서 차고지, 1급 발암물질 다량 2곳 중 1곳은 매연 미설치
김 의원, 병원과 공조 재이송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19 구급 환자 재이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 환자를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2021년 한해에만 7812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31%가 증가한 것이다.
‘전문의 없다’, ‘병상이 부족하다.’, ‘기계가 고장 났다’ 등으로 병원의 수용거부로 119 긴급환자가 재이송 도중 심정지·호흡정지를 당한 환자가 최근 5년간 3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병원의 수용거부로 재이송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약 3만3000건 이상이다. 심지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건, 16건의 4차 재이송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원의 수송거부 이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만2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상 부족’ 5186건, ‘의료장비 고장’ 6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재 A 병원의 경우, 약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임에도 2021년 한 대 동안 86건의 수용거부를 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중 40건이 전문의 부재로 인한 수용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구급 환자를 이송하는 병원 대부분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의 대형병원임에도 전문의 부족, 의료장비 고장 등의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대형병원의 이러한 수용거부 실태에 환자들은 갈 곳이 없어 도로 위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 대한 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고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표준화해 시범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0년 제1차 중앙 응급의료위원회 개최 당시, 응급의료 체계 주요 개선과제로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환자 재이송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탁상공론이 아닌 병원과 공조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라며, “이제는 수용거부로 인해 생명에 위협받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수용거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1급 발암물질… 훈령을 통해 설치 소방청이 책임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 본부별 매연 배출시스템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0개 안전센터 중 639개소만(설치율 52.4%) ‘매연 배출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 차고지에서 ‘시동 점검’ 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등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119안전센터 매연 배출시스템’은 소방서 2곳 중 1곳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대상 소방관서의 수가 211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0곳(14.2%)만 설치되었고, 충북이 45곳 중 3곳(6.7%), 전남 76곳 중 12곳(15.8%), 창원 26곳 중 5곳(19.2%)만 설치돼 설치율이 가장 저조했다. 이와 달리 대구, 충남, 전북, 경남의 경우 매연 배출시스템이 전 소방서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소방청이 일부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동 점검 시 매연 배출 관련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다량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 최대 9배까지 분석됐다.
소방차 배기가스가 주된 암 발병 원인이라며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소방청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에서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 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무관심으로 설치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라며, “훈령을 통해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모든 관서에 예산을 확보해 매연 배출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책임지고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