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노사관계 악화..."법제 현대화가 필요하다"

2022-10-05 07:52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법제 현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 제공을 거부해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노동법은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으로,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형평 원칙에 근거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자를 가해자로 설정해 형사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 지난해 미국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 시기에 로스엔젤리스 항구 등이 대체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글로벌 물류 붕괴로 이어진 바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항은 사용자를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할 뿐더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본질적 구제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 기간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노동조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도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