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 배상 책임 없다"
2022-10-04 12:49
임태훈 소장 "재심에 대한 부분 살아 있어"
군대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이를 '심리불속행'이라고 한다.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했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 병장이었던 이씨를 비롯해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을 당한 뒤 같은 해 4월 숨졌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주범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 사건' 조사를 시작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그 또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심에 대한 부분도 살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