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눈먼 나랏돈 4년간… 논란 231억 넘어

2022-10-04 14:03
부정수급 적발건수 9139건 중, 수사로 2%에 불과
작년 한 해 적발 인원만 740명, 전년 比 3.3배 증가

최근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231억을 넘어가며, 또한 지방공무원이 740명 이르고, 작년 한 해 징계는 단 44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며 지적이 제기된 김용판 의원. [사진=김용판의원실]

김 의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경각심 높여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최근 5년간 4조5000억원 이상 늘어 작년에만 18조3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교부됐다.
 
최근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231억을 넘어가면서 지자체의 지방 보조사업은 여전히 ‘눈먼 나랏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방 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부금의 부정수급도 함께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913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적발액은 231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14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32건, 울산 1053건, 부산 731건 순으로 많았다. 지자체가 부정수급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의 전체 부정수급액 231억원 중 30%(68억7000만원)는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은 부정수급액 미환수율이 65%(11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광주, 대구 역시 미환수율이 50%를 넘어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을 환수하지 못했다.
 
최근 4년간 총 913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지만, 이 중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한 사업 수는 195건으로 2%에 불과했다. 이는 부정 수령에 적발되어도 환수조치에 그치거나, 심지어 환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작년 7월부터 더욱 엄격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 의뢰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부정수급 적발 이후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라며,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징계는 단 5%, 제 식구 감싸기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에 이르며, 약 2억1176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740명 이르고, 징계는 단 44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발된 부정 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현재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789명 지방공무원 중 처벌받은 인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단 5%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중징계 8명, 경징계 4명을 받았다. 이처럼 행안부와 지자체 간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