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법관 증원 해결해야"
2022-10-04 11:08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상고제도 개선과 법관‧재판연구관 증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상고제도 개선, 여러 재판 제도의 개선,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사법행정 제도 개선은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영상재판의 확대,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등은 모두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법원 스스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짚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달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