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대법원, 의무고용률 3.6% 미달돼
2022-10-03 16:56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 간 총 8억1301만원 납부
대법원이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8억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년 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못 채워서 8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4%보다 낮았다. 이는 국가·지방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인 5.83%도 밑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중 장애인을 특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벌금 성격의 '고용 부담금'을 내게 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최근 5년 간 대법원이 장애인을 고용한 비율은 2017년 1.66%에서 △2018년 1.53% △2019년 1.42% △2020년 2.58% △2021년 3.3%로 모두 기준 미달이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5년 간 총 8억1301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996만원 △2018년 1억3031만원 △2019년 2억6731만원 △2020년 2억2943만원 △2021년 1억5599만원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년 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못 채워서 8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4%보다 낮았다. 이는 국가·지방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인 5.83%도 밑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중 장애인을 특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벌금 성격의 '고용 부담금'을 내게 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최근 5년 간 대법원이 장애인을 고용한 비율은 2017년 1.66%에서 △2018년 1.53% △2019년 1.42% △2020년 2.58% △2021년 3.3%로 모두 기준 미달이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5년 간 총 8억1301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996만원 △2018년 1억3031만원 △2019년 2억6731만원 △2020년 2억2943만원 △2021년 1억5599만원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