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D-2] '정진석·이준석' 둘 중 한 명은 '벼랑 끝'···어떤 결과든 정국 격랑 불가피
2022-10-04 00:00
윤리위, 오는 6일 전체회의…이준석 추가 징계 발표
법원, 이번 주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與 "기각 예상"
법원, 이번 주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與 "기각 예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정과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에 따라 '정진석 지도부'와 이 전 대표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법원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을 이번 주 내로 결정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 안팎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이어 또다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따라서 이 전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다.
당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다면 정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전당대회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 이 전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