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초환制 16년 만에 손질…재건축부담금 최대 85%까지 확 풀었다
2022-09-29 13:44
국토부, 합리화 방안 발표…면제기준액 '3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조합설립 단계부터 부담금 부과…'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중심 개편
조합설립 단계부터 부담금 부과…'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중심 개편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50% 등 추가로 부담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기부채납 등 이미 공공에 기여한 부담분 중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정부가 지난 8월 16일에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담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계획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민간 주도 도심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제도 도입 16년 만에 조정했다는 의미도 있다.
국토부는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 단계로 늦췄다.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재건축 단지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중 38곳이 면제 대상이 되고,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부과금액별 단지 수는 △1000만원 미만 62곳(면제 38곳) △1000만~3000만원 9곳 △1억원 이상 5곳이다.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감면돼 3000만원이 된다. 이에 더해 10년 이상 장기보유 최대 50% 혜택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되면서 총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행 2000만원 단위의 촘촘한 부과구간으로 이뤄진 누진 체계로 인해 50% 최고 부과율 적용 단지가 절반을 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해 조정하게 됐다”면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