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필리핀 GMA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MOU 체결
2022-09-28 15:37
내달까지 고용 원하는 농가 신청...올 연말 법무부 인원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국 가능
주낙영 시장 "우수한 계절 근로자 도입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될 것으로 기대"
주낙영 시장 "우수한 계절 근로자 도입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될 것으로 기대"
이날 협약식은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비대면 영상 회의로 필리핀 GMA(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마리셀 E. 토레스 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계절 근로자 거주 및 근무 여건 조성 등을 지원하고, 필리핀 GMA시는 근로자 선발 및 훈련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단기간(90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다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 달 고용을 원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오는 12월 법무부에서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경주시는 필리핀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캄보디아 외국인 농업 연수생과 연계해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