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1년새 11.5% 증가···"가족·친인척 학대행위 가장 많아"
2022-09-28 15:49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 건수가 11%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대 행위의 30% 이상은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발생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4208건)보다 1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로 최종 판정된 경우는 1124건으로 전년(1008건)보다 11.5%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74.1%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지적장애인이 67.7%, 지체장애인이 6.0% 순으로 많았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27.4%)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착취(24.9%), 중복 학대(20.8%), 정서적 학대(10.1%), 성적 학대(10.1%), 방임(5.8%)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 피해는 전체 학대 사례의 10.1%를 차지했다. 이런 학대의 피해자 77.2%는 지적장애인이었다. 노동력 착취 중 46.5%는 5년 이상 지속된 장기 학대였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장애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43.4%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50.1%, 여성 49.9%다.
전체 학대 행위의 36.2%(407건)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벌어졌다. 전년(32.8%)보다 상승한 비율로, 학대 사례 수로도 전년보다 23.0% 증가했다.
가해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지인(20.9%)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19.2%), 부(11.9%), 배우자(6.9%), 모(6.2%), 동거인(6.1%), 모르는 사람(5.9%) 순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1.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 시설(12.7%), 학대 행위자 거주지(9.5%) 등이 뒤따랐다.
학대 신고 유형은 신고의무자 신고가 31.3%,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68.7%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신고는 14.6%,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고는 7.9%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13.2%로 가장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전년 대비 18.6% 증가했다.
정부는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해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4208건)보다 1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로 최종 판정된 경우는 1124건으로 전년(1008건)보다 11.5%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74.1%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지적장애인이 67.7%, 지체장애인이 6.0% 순으로 많았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27.4%)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착취(24.9%), 중복 학대(20.8%), 정서적 학대(10.1%), 성적 학대(10.1%), 방임(5.8%)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 피해는 전체 학대 사례의 10.1%를 차지했다. 이런 학대의 피해자 77.2%는 지적장애인이었다. 노동력 착취 중 46.5%는 5년 이상 지속된 장기 학대였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장애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43.4%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50.1%, 여성 49.9%다.
전체 학대 행위의 36.2%(407건)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벌어졌다. 전년(32.8%)보다 상승한 비율로, 학대 사례 수로도 전년보다 23.0% 증가했다.
가해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지인(20.9%)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19.2%), 부(11.9%), 배우자(6.9%), 모(6.2%), 동거인(6.1%), 모르는 사람(5.9%) 순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1.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 시설(12.7%), 학대 행위자 거주지(9.5%) 등이 뒤따랐다.
학대 신고 유형은 신고의무자 신고가 31.3%,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68.7%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신고는 14.6%,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고는 7.9%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13.2%로 가장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전년 대비 18.6% 증가했다.
정부는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해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