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원대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2022-09-27 19:14
각종 청탁 대가로 거액 수수한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선거 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총 9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는 또 지난 21대 총선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청탁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이 선거비용과 겹친다고 판단해 총 수수 금액을 10억1000만원으로 봤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이씨가 전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해서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박씨에게 빌려 쓰고 갚아왔다"며 "불법 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할 때 박씨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