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결정… "엄벌보다 교정·교화"
2022-09-26 19:28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인권위는 과거와 달리 아동의 정서·신체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주장에는 "아동의 상호 변별 및 행동 통제 능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만 14세 미만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양상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아동 사법제도 이념과 취지를 고려해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주장이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화·교정시설 확충, 임시조치 및 교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제도적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의견표명 건은 위원장 포함 전체 11명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8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됐다.
인권위는 앞서 2007년과 2018년에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