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안 한 지역주택조합...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2022-09-26 09:50
"고유번호 발급, '사업자 등록' 준하는게 아냐"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22.09.20[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지역주택조합은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자산신탁은 2019년 4월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미분양 아파트 54가구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신탁계약을 한 아파트 가운데 23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 

세무당국은 해당 미분양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A자산신탁에 종부세 2519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03만원을 부과했다. A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개정 전 종부세법 제8조2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위탁자가 갖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조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고유번호는 부여받았지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A자산신탁은 "고유번호 발급이 '사실상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간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며 두 경우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데도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