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53개 조합장 동시선거…무자격 조합원 특별점검 실시
2022-09-20 11:07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내년 3월 8일 예정된 전국 1353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도입돼 내년 세 번째를 맞는 동시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임기 만료전 180일로 이달 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 8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도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