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급물살..."보복 우려 대응 먼저"
2022-09-19 14:1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 가지만 스토킹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 폐지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 조건에 보복 범죄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총 2만2721건에 달한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3년간 신고된 1만8809건보다 늘어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성립하는 것"이라며 "신고가 돼도 단기간에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아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게 현실화했다는 반응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접근금지 신청 명령'을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도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남아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법조계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보다 피해자 보호 대책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스토킹처벌법이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 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신변 보호 요청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자와 관련된 연락은 모두 차단할 수 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이번 사건(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볼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분리를 확실히 원하면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령 가정폭력처벌법처럼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나 신변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명령 강화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적극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영장 청구 기각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미온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해당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건은 지난 7월까지 총 4016건에 달했다. 다만 이 중 구속 송치된 것은 238건에 불과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사례가 많다 보니 피해자들은 쉽게 2차 피해 위험에 놓이게 된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라는 3단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제라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피해자 보호 측면은 다른 얘기"라며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 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 약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총 2만2721건에 달한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3년간 신고된 1만8809건보다 늘어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성립하는 것"이라며 "신고가 돼도 단기간에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아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게 현실화했다는 반응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접근금지 신청 명령'을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도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남아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이런 제도적 허점 속에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그러나 법조계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보다 피해자 보호 대책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스토킹처벌법이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 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신변 보호 요청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자와 관련된 연락은 모두 차단할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보복 우려' 적극 검토해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피해자 권리 보호에 맞춰 적극적으로 발부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위험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전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변협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적극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영장 청구 기각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미온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해당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건은 지난 7월까지 총 4016건에 달했다. 다만 이 중 구속 송치된 것은 238건에 불과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사례가 많다 보니 피해자들은 쉽게 2차 피해 위험에 놓이게 된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라는 3단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제라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피해자 보호 측면은 다른 얘기"라며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 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 약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