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6개월→3개월 단축 추진

2022-09-18 11:06
중기부·조달청과 업무협약 개정 추진…부처 간 협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과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것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운영되는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업무 협약상 의무고발 요청 기한은 중기부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의무고발 요청 권한이 처음 부여됐던 2014년에는 60일 이내였으나 이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로 늘었다.

공정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발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제재로 사안이 일단락된 줄 알았던 기업으로서는 뒤늦은 고발 결정이 당혹스러울 수 있고, 형사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기업 활동에도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고발 요청 검토 기한을 무리하게 줄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를 중기부에 제공할 뿐 증거자료 등은 공유하지 않는데, 의결서만으로는 고발 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으로부터 추가 소명 자료 등을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중기부에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중기부가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기부도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유한다면 기한 단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속고발 및 의무고발 요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에는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관이 요청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합리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과징금 사건 의결서에 미고발 사유를 명시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