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 범행 전 1700만원 인출 시도… 도주 계획 세웠나
2022-09-17 16:01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께 본인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1회 인출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전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그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