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맞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본격 추진

2023-09-13 13:36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전담조직 구성...경찰과 공조로 피해자 안전에 만전
프로파일러, 심리분석관 등 참여...가해자 심리까지 분석한 체계적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임시·장기 보호시설 확대...주거 이주비 200만원 지원 및 상담·법률·의료 지원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경찰과 공동 대응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경찰청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서울시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에도 크고 작은 스토킹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다.

서울시는 우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되고 피해자 상담과 사례 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사업단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채용해 가해자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서울시는 지원 단계에서 피해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 마련 △민간 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과 일상 회복 3종(△법률 △심리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그간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를 알고 있을 때가 많았던 만큼 피해자가 잠시 피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또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위해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 불안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2인 1조로 민간 경호 서비스도 지원하고 거주지 이전이 필요할 때에는 이주비도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스토킹 범죄를 예고하고 피해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신종 수법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해졌다.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아주경제와 통화하면서 "변호인들이 피해자 주소를 법원에 비공개 요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법원과 협의해야 한다. 법률 지원 담당자와 그 부분을 고려해 보겠다"며 "사례별로 다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적용은 어렵겠지만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 신원 보호를 염두에 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시설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긴급은 30일, 장기는 1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며 "이후에도 꾸준히 피해자 모니터링을 하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