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 2400여건 접수…"5부제로 수요 분산"

2022-09-16 15:10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신청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접수 첫날 하루 동안 24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첫날인 15일 건수 기준 2406건, 금액 기준 2386억원 상당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채널별로 살펴보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 등으로 접수된 신청규모는 1176건, 1147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6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모바일앱이나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는 1230건(1239억원)이 접수됐다. 

이날 신청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3억원(KB시세 기준) 미만으로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접수가 이뤄졌다. 하루 뒤인 16일은 주택가격이 3억원 미만이면서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대상자가 접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닷새 간 2차례에 걸쳐 5부제가 진행되며 이후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은 3억원 미만 소유자 누구나 주민번호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0월 6일부터는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안심전환대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이때에도 주민번호 생년에 따라 5부제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접수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인해 신청수요가 분산된 측면이 있다"며 "온라인과 창구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