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황교안 비난' 벽보...法 "선거법 위반 무죄"
2022-09-16 09:13
지난 7월 헌법재판소 결정 "표현의 자유 제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 부위원장 등은 황 전 총리가 지난 2020년 3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종로 예비후보로 나서자 출마를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69장을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은 선거 180일 전부터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벽보 게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헌재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형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 부위원장 등은 황 전 총리가 지난 2020년 3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종로 예비후보로 나서자 출마를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69장을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은 선거 180일 전부터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벽보 게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헌재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형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