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수점 거래' 도입 늦어지나? 시스템 구축이 변수

2022-09-15 16:57
정부, 주식으로 적용하는 과세 기준 마련
문제는 예탁원 시스템→증권사 추가작업
속도 내지만 3분기 당장 실행은 힘들듯

여의도 증권가 [사진=아주경제 DB]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과 관련해 쟁점이었던 정부의 과세 기준이 정해졌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6일 서비스가 출시되지만 증권사들의 추가적인 전산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에 도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수 단위 주식을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이 아닌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형식은 신탁 수익증권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과세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달 국세청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수 단위 주식 거래 구조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탁수익증권 양도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세법상 주식은 증권거래세 0.23%가 적용된다. 내년에는 0.20%, 2025년부터는 0.15%까지 인하된다.
 
2025년부터 모든 주주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매겨지지만 국내 주식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소득세도 주식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에게만 과세된다.
 
현재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준비 중인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사를 비롯한 24곳이다. 이들은 혁신금융 사업자 인가를 받고,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올해 3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앞서 이달 초까지 정부의 과세 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증권가에서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 시점이 내년 상반기까지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서비스 제공 당사자인 증권사 관계자들은 소수점 거래의 목적과 활성화를 위해 주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과세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지면 증권사가 굳이 상품 출시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도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소수점 거래 목적이 소액 투자자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춰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 부담 요소가 더해지면 소수점 거래를 도입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재부가 과세 기준을 명확히 내놓으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출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과세 기준이 정해졌더라도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과세 기준에 맞춰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증권사들의 추가적인 전산작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탁원은 계획대로 26일 전산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권사도 최대한 일정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겠지만 시일이 걸리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