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주의보' 내린 지 하루 만에...밀어붙이기 나선 범야권

2022-09-15 18:36
기존 법과 달리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의 간곡한 요청도 소용없었다." 정의당이 15일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해당법 발의에 동참하면서 9월 정기국회와 함께 관련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조에 470억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발의됐던 노란봉투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위원장은 "하청업체 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한다"며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4선의 김상희·3선의 남인순·도종환·서영교·한정애 의원 등 중진 의원 등도 함께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6번째에 선정하며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과도한 손배소 등을 통해 노동3권이 억제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법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모든 불법행위 등을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계의 반발 역시 변수로 남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전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노란봉투법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괴 행위를 제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여당 역시 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노란봉투법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