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주의보' 내린 지 하루 만에...밀어붙이기 나선 범야권
2022-09-15 18:36
기존 법과 달리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
"재계의 간곡한 요청도 소용없었다." 정의당이 15일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해당법 발의에 동참하면서 9월 정기국회와 함께 관련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조에 470억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발의됐던 노란봉투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4선의 김상희·3선의 남인순·도종환·서영교·한정애 의원 등 중진 의원 등도 함께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6번째에 선정하며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계의 반발 역시 변수로 남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전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노란봉투법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괴 행위를 제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여당 역시 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노란봉투법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