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정진석號] '與野 중진 협의체' 제안했지만...李 리스크에 달린 與 비대위 '시즌2' 운명
2022-09-15 00:00
이준석, 이날 서울남부지법 심문 기일 출석…"당헌·당규 개정 위법"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비대위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중진협의체를 공식 제안했다. 가까스로 닻을 올린 정진석 비대위가 초반부터 협치 승부수를 띄웠지만 곳곳에 리스크가 산적한 만큼 순항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비대위의 향후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체를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야당과 함께 민생 협치 국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윤 대통령과의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장은 "원칙적 대상은 4선 이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지금 5선 의원이 여야 각 6명씩 동수다. 여기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문제가 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해서 토론하는 것을 윤 대통령에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중진 협의체 구상은 김 의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것이 여러 가지 민생 문제라든가 쟁점 정치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매우 유효하고 효율적인 협상의 창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거듭 드린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 설치 근거가 된 비상상황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법정에서 2차 공방을 벌였다. 만약 법원이 지난 26일 가처분 심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실상 인용 판단을 내린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당 지도부 공백 사태에 처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가처분 이후 3주의 시간이 흘렀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회복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두 번의 전국위를 여는 시도도 있었다"고 했다. 당의 최고권력구조인 최고위를 비대위로 개편하는 근본 조항을 전국위를 통해 개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뽑히는 만큼 당 대표와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 일정 수 이상의 궐위를 '비상상황'으로 보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체를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야당과 함께 민생 협치 국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윤 대통령과의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장은 "원칙적 대상은 4선 이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지금 5선 의원이 여야 각 6명씩 동수다. 여기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문제가 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해서 토론하는 것을 윤 대통령에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중진 협의체 구상은 김 의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것이 여러 가지 민생 문제라든가 쟁점 정치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매우 유효하고 효율적인 협상의 창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거듭 드린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 설치 근거가 된 비상상황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법정에서 2차 공방을 벌였다. 만약 법원이 지난 26일 가처분 심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실상 인용 판단을 내린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당 지도부 공백 사태에 처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가처분 이후 3주의 시간이 흘렀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회복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두 번의 전국위를 여는 시도도 있었다"고 했다. 당의 최고권력구조인 최고위를 비대위로 개편하는 근본 조항을 전국위를 통해 개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뽑히는 만큼 당 대표와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 일정 수 이상의 궐위를 '비상상황'으로 보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