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영천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50% 지원한다

2022-09-14 16:11
농지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 농가의 경영부담 덜어주기 위해 실시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

경북 영천시는 시의 상주인구를 증가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주력산업인 농업의 선진화와 고도화를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영천시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대료를 50%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중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하며,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영천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업에 올인 한 우리지역의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