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요건 강화…예타 기준은 500억→1000억으로 상향
2022-09-13 10:10
文정부 5년간 예타 면제 사업 120조
"예타 면제 최소화…사업관리 강화"
"예타 면제 최소화…사업관리 강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은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해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일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방 관련 사업'도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 전력(戰力)과 관계없는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타 면제 요건은 까다로워지지만 제도 자체의 신속성과 유연성은 높일 방침이다.
이번 방침으로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하도록 한다.
평균 1년 넘게 걸리는 예타 절차가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대상 선정 1개월, 조사 기간 3개월 등 총 4개월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한다.
신속한 예타가 필요한 이유가 있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으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철도는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경제성(B/C) 분석에 반영하는 편익은 늘린다. 도로·철도는 통행 쾌적성과 수질오염개선, 의료시설은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을 편익으로 보는 식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사업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낙후도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예타 개편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 사업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