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국감 전 마무리할 듯

2022-09-12 17:12
"대통령 기록관 압수물 분석 마치는 대로 소환 전망"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오는 10월 중순 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 일부 검사들은 연휴에도 출근해서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여전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중 사본을 절반 가량 확보했고,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윗선'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환 대상자로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꼽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 해양경찰청 수사 책임자와 '강제북송'으로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전 경비대대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감 전에 수사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