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고발戰...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2019-04-29 13:28
민주당‧한국당 상호 접수건 한 곳에 배당 가능성 커
선거제‧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상호 고소‧고발 난타전으로 번진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총 20명을 국회법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됐다.
앞서 26일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국회법 165조‧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국회법 제166조 1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해찬 대표 역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의 사진을 직접 찍었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민주당이 접수한 고발 대상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장우‧최연혜‧장제원‧이주영‧김태흠‧김학용‧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이다.
한국당도 반격에 나섰다. 한국당은 27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한편 여야 고소‧고발 난타전이 전개됨에 따라 관련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한 곳에 함께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