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한다

2022-09-07 18:20
게임·애니메이션·뮤지컬 등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
문화‧관광 분야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관련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막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발달·지체·청각 장애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해온 참여 작가들이 손하트를 그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게임·애니메이션·뮤지컬 등도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 소관의 8개 법률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지원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문화예술의 일반적 정의와 함께 게임·애니메이션·뮤지컬을 문화예술의 예시로 추가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새로운 예술영역·장르의 발현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새롭게 넣어 장르를 열거하되, 문화예술의 일반적 정의를 함께 기술해 새로운 예술영역·장르의 탄생, 예술의 융·복합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문화예술은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됐다.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국제회의 주최기관 중 기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회의’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
 
이번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개정에서는 그러한 기업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업회의를 국제회의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한, 국제회의 시설의 범주에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부대시설’ 외에도, 국제회의와 연계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포함, 국제회의시설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은 공포한 날, 「국제회의산업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