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자율 등급 분류 가능해져...박보균 "산업 도약 결정적 계기"
2022-09-07 17: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4월 이후부터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해당 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 재지정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통보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10여 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지정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분류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업계에서 곤란해했던 해외 동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콘텐츠의 홍보와 공개 일정을 사전 예고한 대로 진행하게 되는 등 이용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콘텐츠, 법률 등 관련 학계와 전문가 10명 내외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에는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를 대상으로 문체위에서 의결한 「영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도 특별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문체부는 시급성, 국민적 요구,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 중 두 개 과제가 개선이 완료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외에,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되었고, 현재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과제 중 나머지 3개 과제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 △ 관광펜션업 건축물의 층고 기준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고, 9월 안에 완료될 계획이다.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거대자료(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역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영비법」 개정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문화 매력 국가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문체부는 나머지 3개 핵심 규제개선 또한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나아가 한국문화(케이컬처)의 탁월한 기량의 바탕인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