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필용 사건'때 강제전역, 황모 전 대령 사건 파기환송 2022-09-07 10:26 신진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 대법, '또래 토막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선고 부당하지 않아" 동료 교수에 '제게 한 만큼 값아 드리겠다' 문자…대법 "보복협박 아니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낸 후 파산…대법 "중대한 과실아냐, 면책 대상" 대법 "'논두렁 시계 의혹 유출' 이인규 지목 보도 정정하라" [속보] 대법,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