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필용 사건'때 강제전역, 황모 전 대령 사건 파기환송 2022-09-07 10:26 신진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 '라임 펀드 판매' KB증권, 대법서 벌금 5억 확정 대학교수 퇴직 연금 받기 전 사망...대법 전합 "손배채권, 유족 먼저 상속하고 후에 공제" 대법,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남성에 징역 10년 확정...뺑소니는 무죄 [속보] 대법, 부산 180억대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대법,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법리 오해·판단 누락 없어"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