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풍 '힌남노'에 철강·조선업계 6일 '조업중단' 결정..."예고된 사고에 작업할 수 없다"

2022-09-04 17:27

역대급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국내 상륙에 앞서 조선·철강업계가 '조업 중단'을 결정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태풍으로, 무리한 조업 강행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조선·철강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는 6일 조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포스코도 이날 제철소 직원들에게 6일은 '잠정 조업 중단'이라고 통보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5일에는 정상출근을 하는데 이날은 선박건조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태풍을 대비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선박 건조 현장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으며, 특히 강풍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한 만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들 조선 3사는 우선 6일 조업중단을 결정하고, 향후 상황을 본 후 중단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협력사에 대해서도 작업에 따라 5일부터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곳이 있다.

조선 3사의 조업 중단으로 인해 6일 하루에만 약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하청노동조합 파업으로 납기일이 많이 지연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납기일 맞추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잠정 조업 중단을 결정한 포스코는 6일 출근하는 직원들의 자차 사용을 제한하고, 여건이 되는 선에서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태풍 상륙 당일에는 옥외 활동 및 공장 차량출입용 도어도 가동을 중지한다.

또 자연재난 상황실을 운영해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제철소 등은 태풍 대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5일 오전 9시 제철소장 주재 회의로 조업 중단 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이 기업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5~6일 정상근무 방침이었으나, 무리한 조업 강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전면 중단 또는 잠정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힌남노의 경우 이미 기상청을 통해 여러 차례 그 위험성이 경고됐으며, 태풍 상륙에도 작업을 지시한 행위는 산업재해 발생을 예측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조선·철강업계 외에도 힌남노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기업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여수·울산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 등도 야외 조업 중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9월 2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