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비대위' 출범 시동...비대위원장, 전국위 의결 후 발표

2022-09-02 13:08
비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가능
"당헌 제96조 1항 '최고위원 4명 사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가운데)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며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기존 당헌 96조 1항에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고치기로 했다.
 
현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 규정을 맞춘 것이다.
 
상임전국위는 또 당헌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의 최고위가 해산됨은 물론, 기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넣기로 했다. 이밖에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도 당헌에 넣기로 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이 오는 5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위 의결 직후 비상대책위원장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심문기일을 14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