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비대위' 출범 시동...비대위원장, 전국위 의결 후 발표
2022-09-02 13:08
비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가능
"당헌 제96조 1항 '최고위원 4명 사퇴'
"당헌 제96조 1항 '최고위원 4명 사퇴'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며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기존 당헌 96조 1항에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고치기로 했다.
현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 규정을 맞춘 것이다.
이번 당헌 개정안이 오는 5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위 의결 직후 비상대책위원장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심문기일을 14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