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지배력 실세' 사조시스템즈, 국세청 사정권으로

2022-08-31 10:01
서울청 조사4국, '편법 승계 의혹' 들끓은 그룹들 고강도 세무조사

[사진=사조산업]

국세청이 최근 사조산업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룹의 실질적 지배회사인 사조시스템즈의 내부거래, 지분 확보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이달 중순부터 사조산업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은 최근 편법 승계 의혹이 제기된 그룹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분위기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애경산업 본사에 동원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그룹의 공통점은 편법 승계 의혹이 지속해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는 지주사 위에서 그룹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지배기업이 있으며, 이 지배기업은 총수 자녀 등 오너 일가가 지분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실질 지배기업들은 대부분의 매출을 지주사와 계열사를 통해 일으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가고 있다. 

사조산업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조산업의 최대주주는 지분 30.55%를 보유한 사조시스템즈다. 이어 주진우 회장 14.24%, 주지홍 부회장 6.80% 등 특수관계인이 전체 지분의 과반인 58.97%를 보유하고 있다. 

3세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상황에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사조산업에 대한 주 부회장 지분율이 다소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주 부회장이 사조시스템즈 지분 39.7%를 들고 있는 1대 주주라는 점을 적용하면 아주산업의 사실상 최대주주는 주 부회장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말 현재 사조시스템즈 주주는 주 부회장(39.7%)을 비롯해 주 회장 17.9%, 사조산업 10%, 사조대림 11.8%,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5.2%, 취암장학재단 4.6%, 자사주 10.8% 등 100% 특수관계자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사조원은 사조오양, 사조씨푸드, 사조산업, 사조대림, 사조농산까지 사조그룹 계열사로 구성됐다. 취암장학재단은 주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으로, 사조시스템즈와 사조비앤엠이 1986년 주식을 출연해 설립한 곳이다.   

사조시스템즈는 사조그룹의 중추 계열사로 꼽히는 사조산업과 사조대림의 지분을 올 상반기 말 현재 각각 30.55%, 9.82%씩 보유하고 있다. 사조대림의 경우 주 부회장은 직접적인 지분은 없지만 사조시스템즈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셈이다. 

사조시스템즈는 최근 몇 년간 이들 기업에 대한 지분을 꾸준히 끌어올린것으로 분석됐다. 

사조대림의 경우 2015년 사조인터내셔널을 흡수합병하면서 지분 3.84% 보유 후 지속해서 늘렸고, 사조산업은 2014년 1.97%에 불과했던 지분을 약 7년여 만인 현재 30.55%까지 확대했다.

사조시스템즈가 계열사들의 지분을 확대할 수 있었던 데는 내부거래가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조시스템즈는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까지 내부거래 비율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6년(75%)엔 사조산업 지분이 기존 1.97%에서 23.75%까지 22%포인트 대폭 확대됐다.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사조시스템즈는 10년 전인 2012년 총자산 400억원 대에서 지난해 말 현재 2000억원 대까지 400% 이상 폭풍 성장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서울청 조사4국 조사는 비자금을 축적하거나 경영권을 변칙적으로 승계한다거나, 계열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특정 사주에 유리하게 하는 등 보통 사주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면서 “이러한 혐의를 사전에 분석 및 정보수집을 통해 수집해서 불시에 나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