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여파' 증권사 상반기 제재금 작년 한해의 2배 수준

2022-08-30 16:51
시장조성자 질서교란 487억 무혐의에도 상반기에만 105억원
금융당국 규제 압박 거세질 전망… 업계 시장조성자 참여 저조

[사진=픽사베이]


증권사들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급격히 늘어났다. 사모펀드 사태 여파로 인해 제재금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105억원이 넘게 부과됐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은 지금보다 거세질 전망이어서 증권가에는 긴장감까지 감도는 분위기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기자본 10대 증권사를 대상으로 105억55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규모(55억6274억원)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이 55억9060만원으로 제재금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39억2000만원 △신한금융투자 5억6710만원 △메리츠증권 3억3800만원 △키움증권 7730만원 순이다.
 
제재금 규모 1~2위를 차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사모펀드 관련 제재금이 영향을 줬다.
 
금융위는 지난 3월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51억728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팝펀딩 불완전 판매 △공매도 제한 위반 등으로 각각 29억2000만원,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상반기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 5건 등을 포함한 총 3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과징금 29개사, 과태료 11개사 등에 제재금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시장 질서 교란 혐의를 두고 2020년 시장 조성활동을 했던 증권사 12곳 중 국내외 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금감원은 조사대상 증권사에 총 487억원 규모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다. 지난달 증선위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에 부담을 느낀 증권사들은 올해에는 시장조성자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거래소는 회원사 6곳과 2022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조성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6곳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이들 증권사(한국IMC증권 제외)를 포함해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SG증권 △CLSA코리아 등 14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했다.
 
거래소는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자 참여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법률 리스크가 증대된 점을 꼽았다. 또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며 수익성이 악화된 점도 거론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규제 수위 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증권사 간 불협화음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고민이 많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