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10개 단지중 7개는 '줍줍'...수도권 재분양 전년대비 2배 증가

2022-08-25 10:16
수도권 80개 분양 단지 중 54개 단지가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 10곳 중 7곳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청약시장 인기도 시들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분양 분석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분양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80개 단지 중 46개 단지는 무순위 청약, 10개 단지는 선착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무순위 청약 단지 비율은 2배, 선착순 계약 단지 비율은 4.1배 증가했다.  

서울은 수도권 중 무순위 청약 단지 비율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년에 분양한 13개 단지는 최초 분양에서 모두 1순위 마감됐지만 7개 단지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비율로 10개 분양 단지 중 7개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모집했다.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 단지는 없다.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착순 계약 단지가 있다. 작년 분양한 단지 중 5개가 선착순 계약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10개 단지로 늘었다. 경기도는 올해 55개 분양 단지 중 39개 단지가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계약으로 재분양을 했고, 인천은 무순위 청약으로만 8개 단지가 재분양을 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에서 경쟁률 1대 1을 넘겼으나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 등을 이유로 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이다. 청약홈에서 모집공고를 해 무작위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선착순 계약은 최초 분양 당시 미달이 발생한 미분양 물량으로 분양회사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무순위나 선착순 분양 비슷한 성격이지만 무순위에 비해 선착순 분양은 장점이 많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신청 가능하지만 선착순 계약은 거주지·가구주·주택 유무에 상관 없이 가능하다. 또한 선착순 계약을 통해 계약한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당첨 제한에도 차이가 있다. 무순위 청약은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지만 선착순 계약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