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사건' 직접 챙기라" 여당 의원 말에 윤희근 "그렇게 하겠다"
2022-08-18 15:27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소시효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김혜경씨의 경우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자 윤 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청장의 답변과 달리 김혜경씨 의혹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서울경찰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공소시효 내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간담회에서 밝힌 주체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어서 답변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김 의원이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국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공소시효까지 14일밖에 남지 않아 '수사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청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건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비판하며 입장을 묻자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또 책임 수사 시스템 확보 방안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남용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일정 부분 문제 제기가 있어 그걸 폐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김혜경씨의 경우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자 윤 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청장의 답변과 달리 김혜경씨 의혹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서울경찰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공소시효 내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간담회에서 밝힌 주체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어서 답변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김 의원이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국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공소시효까지 14일밖에 남지 않아 '수사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청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건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비판하며 입장을 묻자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또 책임 수사 시스템 확보 방안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남용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일정 부분 문제 제기가 있어 그걸 폐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