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예산확보 위한 광폭 행보…국민의힘과 예산협의
2022-08-17 20:19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회동
사고 시 주민대피 등 신속한 지원 및 복구 위한 대응 계획 수립
사고 시 주민대피 등 신속한 지원 및 복구 위한 대응 계획 수립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9일 광역단체장으로는 가장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를 방문해 국비확보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각 지역의 민생 과제를 살피면서 필요한 예산과 입법조치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는 주요현안의 국비반영(16건, 3849억원)과 사전절차사업(5건)에 대해 예타통과 등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안영규 행정부시장,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 정승연 인천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영종~강화 도로 건설(150억원) △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재양성·실증(107억원)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비(642억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3억원)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750억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65억원) △인천발 KTX건설(75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954억원)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 조속추진) △GTX- B노선(480억원) 등 16개 사업, 3849억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국비 지원 외에도 △GCF 콤플렉스(Complex) 조성(예타 면제)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예타 통과)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예타 통과 등) △부평연안부두선(예타 대상사업 선정) △인천2호선 고양 연장(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총 5건의 사전절사 사업에 대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와 국가 상위계획 반영 등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제물포 르네상스 성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체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4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실현을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등 핵심공약과 인천이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원 확보와 더불어 주요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전략적 공조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종료 후 유 시장은 13개 인천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국비 확보와 현안사항 해결 뿐만 아니라 인천 발전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인천원팀” 입법사항 12선>을 선정해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7일 개최한 대통령 주재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재정 정상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보조사업 정비와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등을 통한 초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간 국비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내년도 도로, 철도 등 대규모 SOC분야와 미래먹거리인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화학사고… 대응계획 만든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YWCA(7층 강당)에서 시 환경국장, 자문위원, 시 및 군·구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지방자지단체가 주민대피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는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과업수행기관으로 경기산업연구원을 선정했고 연구원은 같은 해 12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 등을 용역 최종안에 반영했다.
이번 용역결과에는 △관내 산업단지 및 화학물질 사업장 현황(1685개소) △화학사고 대응 절차 △주민대피기준 및 전파 방법(재난방송·문자 등) △주민 복귀 결정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긴급물자 및 응급의료 지원 △사고대비물질 및 주민대피물질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용역 보고서에 담겼다.
특히 연구원은 인천 관내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대응계획을 제시했다. 그동안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시와 군·구는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화학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과 협의 후 대피시기 방법(실내대피, 주민소산 등) 및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번 용역결과와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위원회 및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해 올해 12월 수립 예정인 인천시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화학사고는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만큼 사고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예방에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