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소식] "반려동물 등록 필수"…가평군, 이달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外

2022-08-17 13:32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 등록…소유자 주소 등 변경도 신고해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군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군 축산정책과 동물복지팀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군은 신고 기간이 지난 다음달부터 공원, 산책길 등에서 등록 여부를 비롯해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를 단속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평지역에는 지난달 기준 반려견 6100마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평군, 주택 피해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

주택 피해 위험목 제거 사업[사진=가평군]

가평군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주택가 인근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가 인근 위험목을 벌채하는 대행 사업이다. 단, 밭이나 도로변 위험목은 제외된다.

군은 위험목은 주민이 직접 벌채해야 하지만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기간제 근로자와 전문 용역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주택가 209곳에서 위험목 2023목을 제거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위험목 제거를 원하는 경우 군 산림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기에 위험목을 제거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보건소, '우리 모두 치카치카! 다함께 치카치카!' 운영

'우리 모두 치카치카, 다함께 치카치카' 프로그램 [사진=가평군]

가평군보건소는 오는 10월까지 '우리 모두 치카치카, 다함께 치카치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구강관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치면세균막 검사기(덴티노트)를 2주간 대여해주고 입 속을 직접 촬영하고 관찰하면서 올바른 칫솔질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검사기는 2주 뒤 보건소로 반납해야 하며, 반납 후에는 프로그램 만족도에 참여해야 한다,

보건소는 대여 기간 중 불소양치용액, 소독용 물티슈, 칫솔·치약세트가 담긴 구강건강꾸러미도 제공한다.

보건소 카카오채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검사기를 받으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구강보건교육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가평군,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추가 모집

가평군청 [사진=가평군]

가평군은 이달 말까지 2022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하반기 신규 이용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노인 등에게 정서‧건강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120명을,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와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는 읍·면별 수시 모집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경우 대기자 수가 많아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로, 선정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1년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 기간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