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부당편취 '검은 유혹' 빠진 환자들…금감원 "수사대상 될 수도"
2022-08-17 10:44
불법 브로커 통해 보험금 받았다 보험사기 공범 연루…보험사기경보 발령
금감원 "보험금 부당수령 653명 적발, 보험금 환수 및 사법절차 진행 중"
금감원 "보험금 부당수령 653명 적발, 보험금 환수 및 사법절차 진행 중"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실손보험 청구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 측은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총 653명의 환자가 한의원으로부터 공진단 처방을 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의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실손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한 혐의다.
금감원은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