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08-12 17:28
보험사기 계속 증가 추세, 최근 더욱 조직화·지능화 경향
SNS 통한 공모 처벌 등 보험사기 근절 위한 제도개선 시급
SNS 통한 공모 처벌 등 보험사기 근절 위한 제도개선 시급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되도록 했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했다.
홍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매년 9만명이 넘는 많은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적발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 8만9817명(8879억원), 생명보험 7812명(555억원)으로 손해보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보험사기 적발 현황> (단위: 명, 억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손해보험 | 인원 | 82,655 | 87,089 | 89,817 |
금액 | 8,025 | 8,215 | 8,879 | |
생명보험 | 인원 | 9,883 | 11,737 | 7,812 |
금액 | 785 | 771 | 555 | |
합계 | 인원 | 92,538 | 98,826 | 97,629 |
금액 | 8,809 | 8,986 | 9,434 |
2021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만5150명(5713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가 1만2103명(1576억원), 허위사고가 1만5854명(1412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단계나 보험금 지급 후 보험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자진반납 등 합의종결 되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는 경우도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홍석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검거 현황을 보면, 2017년 1193건(2658명), 2018년 2498건(7154명), 2019년 3078건(9758명), 2020년 3325건(1만3053명), 2021년 3361건(1만149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 분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범죄자 송치의견(단위 : 인원) | |
기소 의견 | 불기소 의견 등 | |||
’17년 | 1,193 | 2,658 | 2,258 | 400 |
’18년 | 2,498 | 7,154 | 6,202 | 952 |
’19년 | 3,078 | 9,758 | 8,424 | 1,334 |
’20년 | 3,325 | 13,053 | 10,548 | 2,505 |
’21년 | 3,361 | 11,491 | 9,498 | 1,993 |
※ 자료: 경찰청 ※ ’21년 통계는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통계
홍석준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면서, “보험사기가 늘면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