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비상대책반' 가동

2022-08-12 09:54
피해 중소기업에 신속 자금·만기연장 지원

기술보증기금 비상대책반에서 피해점검 및 긴급대책회의 중인 김종호 기보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기보는 보증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특히 피해지역 인근 영업점에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보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통해 확인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이내 △0.1%의 고정보증료율 적용,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연체와 체납 등의 심사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한다.
 
기보는 이들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피해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으로 대신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피해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반을 운영해 특례보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수해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물관리·물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