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 일반 수형자까지 확대 지시

2022-08-10 12:0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0 [사진=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당시 '군법회의' 외에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도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는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해석돼 왔는데 이를 일반 수형자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 관련 검찰 측 업무보고를 받았다. 진행 상황을 청취한 한 장관은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사태·무력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3특별법을 개정하고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그해 11월 광주고검 산하에 합동수행단을 설치하고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2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해당 특별법에는 '군법회의'가 명시돼 있어 직권재심 대상자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해석돼 왔다. 현재 일반재판 수형인은 약 1500~1800명으로 추산된다.

한 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