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식] 고창군, 섬의날 행사장서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유치 홍보 外

2022-08-10 10:47

고창군, 섬의날 행사장서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유치 홍보

고창군 섬의날 홍보부스 운영 [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오는 14일까지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섬의날’ 행사에 참석해 전시관을 운영하며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8일 개막식에 참석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고창갯벌의 대죽도에선 매년 해양치유캠프를 통해 산림욕, 요가명상, 별밤동화구현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며 고창군내 섬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고창군은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갯벌세계유산보전본부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고창지주식김, 고창바지락, 천일염 등 청정수산물과 체험활동을 알렸다.
 
고창군청 홍만수 해양수산과장은 “섬의날 행사를 통해 고창군내 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주요관광지와 지역특산품을 홍보해 관광객들에게 고창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하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며,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