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물폭탄] 침수차 신고 접수 1000여건…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어쩌나

2022-08-09 14:15
피해액 200억 추산…손해율 80% 돌입 가능성↑

침수 피해 차량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국지성 폭우가 중부지방 일대를 강타하면서 차량 침수가 속출했다. 자동차보험 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에 가입했을 시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은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보험사들의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최대 400㎜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1000여건의 차량 침수 피해 신고가 대형 손보사들에게 접수됐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은 이날 오전 기준 각각 최소 200대에서 많게는 500대 이상 침수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는 500여대 이상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외제차가 200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현재 접수된 손해액만 90억원 정도다. 

DB손보도 248대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5대가 외제차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만 25억여원에 달한다. 현대해상은 214대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업계는 다른 보험사들까지 합치면 2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예상했다. 아울러 추가 폭우 소식도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두 70%대의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 손보사들은 통상 사업비를 고려해 '77~80% 초반대'를 적정 손해율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폭우 피해로 3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80%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날씨를 보며 추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우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