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민 참여로 결정
2022-08-08 16:52
8월 8일부터 현장‧온라인 투표 실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시행 후 8월 4일 종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시행 후 8월 4일 종료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8월 8일부터 현장‧온라인 투표 실시
대구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2023년 예산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 총 규모 190억원의 사업 분야인 시정 참여형에 90억원, 청년참여형에 20억원, 구·군 참여형에 40억원, 읍·면·동 참여형에 40억원인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시민투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온라인 및 현장 투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은 이용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투표하면 된다. 대구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지만, 대구시 산하 공무원 및 산하 출연·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먼저 온라인 투표는 시정·청년참여형 사업 및 우수사업은 8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청소년참여예산사업은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투표할 수 있다.
이에 오는 8월 31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열리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는 시정·청년참여형 사업 및 청소년참여예산사업 최종선정, ’21.~’22.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최종선정, 구·군 참여형 및 읍·면·동 참여형 사업 운영 결과 보고 및 승인 등을 하게 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다.
신현묵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 대구시 예산을 만들어가는 제도이다”라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시행 후 8월 4일 종료
이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에는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3차 특별조치법 대비 신청 필지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앞선 특별조치법 시행 시 많은 수가 이미 소유권 이전을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차 특별조치법에서는 확인서 발급신청이 3702건에 확인서 발급이 2855건, 등기 완료가 2794건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라며, “이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